「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관세청고시 제2011-10호, `11.3.29)
Ⅱ. 개정사유 관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방법 변경) ㅇ 관세법시행령 제27조 개정(7.1 시행)으로 4방법 과세가격 평가시 적용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방법 변경 - (현행) '기준비율' 적용(국세청의 매출총이익율을 기초로 산정) - (개정) 동종·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 적용(동종동류 물품 수입실적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직접 산정) ※ 기존 '기준비율'의 문제점
ㅇ 수입물품 이외에 국내생산품 이윤율까지 포함되어 매우 낮게 책정 ㅇ 외감 법인 이외의 업체 자료까지 포함되어 신뢰도 낮음 ㅇ 2년 전 판매자료 등을 기초로 산정되어 이윤율 급변물품에 적용 곤란
그간 자체 제도개선하여 시행 중인 내용 반영 ㅇ 잠정가격신고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ㅇ 확정가격신고서 교부절차 및 확정가격 사전심사 신청기한
Ⅲ. 주요 개정내용 동종·동류비율 산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ㅇ 동종·동류비율 등 용어의 정의 신설(제1-2조) * "동종·동류비율"이라 함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업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ㅇ 세관장의 동종·동류비율 산정방법 및 절차(제4-5조, 별지 제2호) *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분류원의 내규를 고시에 반영
ㅇ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제4-6조, 별지 제5호) *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제기 등
그간 자체 제도개선하여 시행 중인 내용 반영 ㅇ 시행령 제16조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제6-3조) * 4방법 적용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등
ㅇ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가격신고서 교부절차 및 확정가격 사전심사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기간 종료 30일 이전으로 구체화(제6-4조, 별지 제7호)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Ⅵ. 시행일 : 2012.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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