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18호, 2012.6.26]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를 [별지1]로 하고 [별지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6-54호,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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