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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88호, 2012.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매출대장 작성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진료부에 모두 적을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