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91호, 2012.7.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규칙은 이규칙 시행 후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원심분리기, 레이저가공기 등71개 품목을 추가하고, 원유탈염장비, 속도계 등8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_별표1(20120702).hwp (113.664KB)

등록정보 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