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서
1. 행정규칙명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1-30호, 2011. 7. 25.)
2. 개정사유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승인신청시 세관방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시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징구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국종망 서비스 이용 승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신청으로 단순화
ㅇ 전자신고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세관 신고전 데이터 오류검증장치를 마련하였으나 - 일부에서 오류검증 업무를 비즈니스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련규정 폐지
ㅇ 기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고시에 반복 규정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제5조~제7조, 제9조) ㅇ 공인인증서만으로 국종망 이용서비스를 전자적 신청토록 하고,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여 서류제출하는 절차는 생략
□ 중계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오류검증 역량인증제 폐지(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38조) ㅇ 오류검증 수행을 위한 관세청장 업무수행규칙 및 검증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세청장 인증, 검증조직 및 인력구비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 확인 규정 삭제 ㅇ 오류검증업무 수행 중계사업자에 대한 관세청장의 참조DB 사용권한 부여 규정 삭제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조정 (제20조~제21조, 제40조) ㅇ 출석위원이 과반수 찬성하는 경우에만 의결토록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 법령 내용의 단순 반복 규정 삭제 (제2조, 제28조, 제30조) ㅇ 전자신고, 전자문서중계사업 등 5개 용어의 정의 ㅇ 국종망 운영사업자 임·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국종망 운영 사업자 지정 취소사유
□ 법적근거가 미비한 조항 정비 (제23조, 제31조) ㅇ 국종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세부 지정기준 중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아래 규정 삭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 등을 하고,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것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기타 ㅇ 공식 직제명칭 반영을 위한 용어 변경 (제21조) - "정보관리팀장"을 "정보관리과장"으로 변경 ㅇ 직제 순으로 위원회 위원 열거 (제20조~제21조, 제40조) ㅇ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 사용 - "신청인", "사용자", "공인인증서", "이용자" 등에 대한 용어 再정의 (제2조) - "신청인 및 사용자"를 "사용자"로 통일 (제17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정보기획과 ㅇ 담 당 자 : 오필석 행정사무관(☎ 042-481-7766) ㅇ 제출기한 : 2012. 7. 23. ㅇ 제출방법 : E-mail : psoh@customs.go.kr, FAX(042-481-7769)
7. 시행(예정)일 : 2012.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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