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2호, 2012.7.2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를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란 앞에 0703란 및 0703.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에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0703 10 양파와 쪽파 1. 양파 10% 11만645메트릭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6] 2012년 8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에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0703 90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 대파(Allium fistulosum L.) 0% 수입전량
◇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8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봄가뭄 심화에 따른 밭작물의 생산 감소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여 가격이 상승한 대파 및 양파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대파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수입전량에 대하여 0퍼센트의 세율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파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11만645 메트릭톤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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