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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1. 의결주문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100퍼센트(농산물 등은 국내외 가격차)까지 인상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23개 물품중 면직물 등 3개 물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냉동오징어 등 20개 물품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의 세율을 조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세율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별지생략
등록정보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