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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제155조의2제3호의규정에의한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43호, 2004.10.25]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고시「관세법시행령제155조의2제3호의규정에의한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년10월25일
관세청장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 규정에 의한「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구 분:수출입 화물량 또는 입국여객수
○공 항:과거 1년간 입국 여객수가 1만5천명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수의 여객의 입국이 예상될 것
○항 만:과거 1년간 수출입 화물량이 5만톤 이상 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화물량의 수출입이 예상될 것, 또는 과거 1년간 입국여객수가 5천명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수의 여객의 입국이 예상될 것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