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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28호, 2012.7.27]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30%)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여 7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0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현행 41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추가하고 10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3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8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입법예고(20120727).hwp (40.96KB)

등록정보 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