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13호, 2012.4.25)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ㅇ '09.8.1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4개 물품*이 '12.7.30일로 지정기간 만료 * 비식용 천일염, 비식용 대두유, 금밀복, 안경테 ㅇ 동물품에 대한 중국내 불법유통사례 및 국내 원산지 둔갑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4개 품목 지정기간 재지정 ㅇ (기존) 4개 품목 지정기간 : 2009.8.1 ~ 2012.7.30 ㅇ (개정) 4개 품목 지정기간 - 비식용 천일염 : 지정기간 2012.7.31 ~ 2015.7.31 - 비식용 대두유 : 지정기간 2012.7.31 ~ 2015.7.31 - 금밀복(냉동복어) : 지정기간 2012.7.31 ~ 2015.7.31 - 안경테 : 지정기간 2012.7.31 ~ 2014.2.28
□ 지정기간 차등적용의 사유 ㅇ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경테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 '09년 당시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은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 지정 요청하였으나 현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대한안경사협회는 지정유지를 요청 ㅇ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이 여전히 존재하여 국내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정 유지하되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여 단축 적용 * 안경테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실적 : '09년, 87건 → '10년, 47건 → '11년, 77건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2.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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