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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고시명
ㅇ「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6호, '10.6.10)

2. 개정 사유
ㅇ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를 통해 FTA 확대 등에 따라 급증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에 대응
ㅇ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재정비

3. 주요 개정내용
① 사전심사 처리방식 개선
ㅇ 사전심사 결과통지시 인터넷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우편방식으로 인한 시간적·인적부담 해소(예외사항 규정)

② 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 등
ㅇ 품목분류 민원 처리기한을 연장하여(15일→30일) 충분한 물품분석, 분류논리 연구 등 정확한 품목분류 여건 조성
※ FTA특례법상 원산지·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90일로 규정
ㅇ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품목분류 사례 등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입 제외대상에서 삭제

③ 사전심사 결과고시 방법 명확화
ㅇ 법 제86조 제3항의 사전심사 결과 "고시"가 인터넷을 통한 대외 "공개"를 의미함을 명확화
- 현재 결과고시 처리 실태를 반영하고, 사전심사 처리 급증과 행정환경 변화(인터넷 발달)를 고려

④ 사전심사 결과의 공개 유도
ㅇ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건 외에는 모두 공개 원칙
- 비공개요청시에도 분류협의회 및 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은 영업비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전심사 신청서에 비공개시 불이익*을 명시하고, 비공개의 사유와 내용 제시 요구
* 사전심사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됨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⑤ 기타 개정사항
ㅇ 사전심사 신청 효력발생 시점 신설
- 관세청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서 접수번호 부여시
ㅇ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권고사항 반영

4. 개정안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15일→30일)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오현진 행정사무관(☎ 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2. 8.
ㅇ 제출방법 : E-mail : ohjin@customs.go.kr, FAX(042-481-7769)

7. 시행(예정)일 : 2012. 8월 중

첨부파일

사전심사제도고시_신구조문대비(20120730).pdf (2788.193KB)

등록정보 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