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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행정규칙명
ㅇ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23호, '11.6.17)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602호, '12. 2. 2)으로 관세불복 관련 위원회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등 관세불복관련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 관세심사위원회를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으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2. 8. 2.

첨부파일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_개정문(20120802).hwp (162.816KB)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_신구대조표(20120802).hwp (49.152KB)

등록정보 20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