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행정규칙명 ㅇ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23호, '11.6.17)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602호, '12. 2. 2)으로 관세불복 관련 위원회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등 관세불복관련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 관세심사위원회를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으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2.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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