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33호, 2012.8.1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2-33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연번 | 고시번호(시행일) | 품명 | 비고 | | 96 | 2012-33호('12.8.13) | 간장, 위 등 어류의 식용설육 | 111 | | 97 | 2012-33호('12.8.13) | 300mm FOSB용 부분품 | 112 | | 98 | 2012-33호('12.8.13) | 변압기용 Core Clamp | 113 | | 99 | 2012-33호('12.8.13) | Dome Tape Assembly | 114 | | 100 | 2012-33호('12.8.13) | 영구 이식형 Clip | 115 |
96. 간장, 위 등 어류의 식용설육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Fish Waste,frozen;PR.CHINA 분석실-329(2008.3.13) 2. Fish Waste,Gut of Pangasianodon Hypophthalmus; Vietnam 품목분류2과-939(2010.5.27) 3. Gill of Fish, Frozen 품목분류과-104984(2005.7.25) 4. Fish Waste 분석47260-1306(2003.12.9) 5. Fish Waste 분석47260-1305(2003.12.9) 6. Shark Stomach,Frozen;TW 품목분류과-102322(2004.12.8)
ㅇ 물품설명 - 어류의 위, 간장, 꼬리 등 식용설육의 물품으로 냉동 또는 염장처리 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511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류[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성질(어종 및 냉동, 염장여부 등)에 따라 HS 4단위이하 분류]
ㅇ 변경사유 - HS 해설서상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간장·지느러미·꼬리·위 및 기타 식용 어류설육을 제03류에 분류토록 규정(참고 : 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97. 300mm FOSB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① Housing Door ; SB300-DOORKT-KIT ; Japan ② KC Plate ; SB300-KC2-KIT ; Japan ③ Rear Retainer ; SB300-RR2-KIT ; Japan ④ Filter Housing ; SB300-FLTRH-KIT ; Japan 품목분류2과-2580(2010.12.30)
ㅇ 물품설명 -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장에서 300mm 웨이퍼를 담아서 운반하는데사용하는 출하용기의 구성품으로 Injection Molding에 의해 제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401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반도체 재료를 이송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8. 변압기용 Core Cla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Core Clamp 품목분류1과-1917(2011.12.6)
ㅇ 물품설명 - 본 품은 고용량(20~800MVA)의 단상 또는 3상 변압기에 들어가는 CORE를 상하좌우에서 지지하고 고정해 주는 철강제 클램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1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85류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제8504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제8504.90-9000호)"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9. Dome Tape Assembl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DOME TAPE ASSEMBLY ; ①9KW-, ②EKW-, ③OKW- 품목분류과-108006(2007.4.27)
ㅇ 물품설명 - 원형 또는 D형의 판디스크 형태로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반구 모양이며, 재질은 0.04~0.06t정도의 얇은 SUS PLATE로서 Key Shaped PET Film에 부착됨(일면은 금속박편이 있으나 반대편의 접점은 없는 형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8.9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부분품 집합호 제8538호)"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0. 영구 이식형 Cli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2-33호 (2012.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Clips ; SUGITA(TITANIUM)Clip 품목분류1과 -1045(2011.8.24)
ㅇ 물품설명 -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에서 풍선꽈리처러 부푼 뇌혈관 부분을 Clip으로 집어서 폐쇄시켜 혈관의 파열을 막는데 사용, 수술후 Clip은 뇌속에 남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1.9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9021호 관세율표 해설서상 "결함이나 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에 해당(201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