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83호, 2012.7.31]
1. 개정 이유 ㅇ 관세통계통합분류표 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범위 조정 및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 등 제도 일부 수정 등
2. 주요 골자 가. 미조립 완제품에 대한 임가공국 원산지 적용특례 폐지(제85조제2항 단서 삭제)
나. 관세통계통합분류표 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조정(별표 8) ㅇ 기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속해있던 3개 품목(수생무척추동물, 바이오디젤 및 혼합물, 위생용품)이 금년도 관세통계통합분류표 개정시 별도 물품으로 세번 신설됨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다. 부칙 ㅇ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안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6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제85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의 '제2항의 전단규정에도'를 '제2항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10조의 재검토기한을 '2012년 7월 31일'에서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8의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0308, 3826, 9619를 추가한다.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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