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1. 고시명 ㅇ「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6호, '10.6.10)
2. 개정 사유 ㅇ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를 통해 FTA 확대 등에 따라 급증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에 대응 ㅇ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재정비
3. 주요 개정내용 ① 사전심사 처리방식 개선 ㅇ 사전심사 결과통지시 인터넷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우편방식으로 인한 시간적·인적부담 해소(예외사항 규정)
② 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 등 ㅇ 품목분류 민원 처리기한을 연장하여(15일→30일) 충분한 물품분석, 분류논리 연구 등 정확한 품목분류 여건 조성 ※ FTA특례법상 원산지·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90일로 규정 ㅇ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품목분류 사례 등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입 제외대상에서 삭제
③ 사전심사 결과고시 방법 명확화 ㅇ 법 제86조 제3항의 사전심사 결과 "고시"가 인터넷을 통한 대외 "공개"를 의미함을 명확화 - 현재 결과고시 처리 실태를 반영하고, 사전심사 처리 급증과 행정환경 변화(인터넷 발달)를 고려
④ 사전심사 결과의 공개 유도 ㅇ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건 외에는 모두 공개 원칙 - 비공개요청시에도 분류협의회 및 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은 영업비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전심사 신청서에 비공개시 불이익*을 명시하고, 비공개의 사유와 내용 제시 요구 * 사전심사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됨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⑤ 기타 개정사항 ㅇ 사전심사 신청 효력발생 시점 신설 - 관세청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서 접수번호 부여시 ㅇ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권고사항 반영
4. 개정안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예정)일 : 2012.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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