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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승용차·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수입 승용차·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1. 환급대상
□ '12.9.11~'12.9.13(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 전일) 기간 중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참조(제24103호, '12.9.14 시행)
(승용차) 2,000cc 이하 : 5% → 3.5%, 2,000cc 초과 : 8% → 6.5%
(가전제품) 5% → 3.5%

□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승용차 및 가전제품(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보유) 중
ㅇ 일정 기한('12.10.05) 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환입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승용차 및 가전제품
* 보세구역·하치장·직매장 등 재고수량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장소
ㅇ '12.9.11 이후 판매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해 인정되는 승용차 및 가전제품

2. 환급대상물품 확인방법
① '12.9.11 이후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ㅇ 수입신고수리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
②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여 현재 보유중인 승용차 및 가전제품
ㅇ 관련 서류나 현품으로 확인
③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ㅇ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한 확인

3. 환급대상물품 확인 신고기한
① '12.9.11~'12.9.13까지 수입신고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12.10.25
② '12.9.10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중 '12.9.11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12.10.5

4. 환급 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
ㅇ 수입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 납세의무자가 도·소매업자가 보유중인 개별소비세 인하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환급 신청

5. 환급금 지급방법
□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분 만큼 환급
※ 기타 사항은 관련 관세청 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참조

첨부파일

개별소비세인하에따른환급업무공고(20120914).hwp (137.728KB)

등록정보 20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