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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원유등 석유류의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야기되는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05년 4월 30일 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575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382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중 “6월이 경과한 날”을 “2005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