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4호, 2012.9.26]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 나. 요청일자 : 2012년 7월 27일 다. 요청대상물품 :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27호에 따라 덤 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미국 : Tradico Co., Inc.("트래디코"), Balchem Corp.("발켐") 및 Chinook Group Inc.("치누크 미국") 등 3개사 (2) 인도 : Jubilant Organosys Ltd.("쥬빌란트") 1개사 (3) 중국 : 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타민코"), Jiangsu Sainty Intl. Group Co., Ltd.("지앙수"), Synchem International Co., Ltd.("신켐"), Helen Qingdao F.T.Z Co., Ltd ("헬렌"), NB Group Co., Ltd.("엔비"), BE LONG Corp.("베롱") 및 Hebei Kangdali Pharmaceutical Co., Ltd.("허베이") 등 7개사 (4) 캐나다 : Chinook Global Ltd.("치누크 글로벌") 1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재심사대 상 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2년 9월 26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 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50-4414 FAX 02-503-923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5565 FAX 02-504-6403 산업피해 조사 -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4960 FAX 02-504-4817 덤핑수입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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