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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1호, 2012.9.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1108.1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8.14 / 매니옥(카사바)의 것 / 제지(製紙)용 / 6% / 2만9천 메트릭톤

별표 3 중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14.90 / 기타 2. 기타 가. 루우산(알팔파) 베일 (1) 사료용 / 0% / 수입전량
1214 90 /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 0%
2. 기타 나. 기타 / 사료용 / 0% / 86만 메트릭톤 (사료용 80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6만 메트릭톤)
2308.00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 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하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4. 기타 /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 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1108.14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표 1214.90란 및 2308.00란 중 각각의 한계수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 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89개 품목에 대하 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제지용(製紙用) 옥수수 전분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제지용 매니옥 전분 의 한계수량을 1만5천 메트릭톤(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에서 2만9천 메트릭톤으로 증량하고,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용 근채류(버섯 재배용은 제외)의 한계수량을 60만 메트릭톤에서 80만 메트릭톤으로 증량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