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21호, 2012.9.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1108.1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8.14 / 매니옥(카사바)의 것 / 제지(製紙)용 / 6% / 2만9천 메트릭톤
별표 3 중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14.90 / 기타 2. 기타 가. 루우산(알팔파) 베일 (1) 사료용 / 0% / 수입전량 1214 90 /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 0% 2. 기타 나. 기타 / 사료용 / 0% / 86만 메트릭톤 (사료용 80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6만 메트릭톤) 2308.00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 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하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4. 기타 /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 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1108.14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표 1214.90란 및 2308.00란 중 각각의 한계수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 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89개 품목에 대하 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제지용(製紙用) 옥수수 전분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제지용 매니옥 전분 의 한계수량을 1만5천 메트릭톤(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에서 2만9천 메트릭톤으로 증량하고,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용 근채류(버섯 재배용은 제외)의 한계수량을 60만 메트릭톤에서 80만 메트릭톤으로 증량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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