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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 행정규칙명
ㅇ「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63호, 2012.1.11. 제정)

2. 개정사유
ㅇ 현행 세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세관 애로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세칙 일부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부담 완화(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ㅇ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규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조항의 '원본' 부분 삭제

□ 원산지증명서 보정시 수입자 의사 반영(세칙 제8조)
ㅇ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하자있는 CO에 대하여 수입자 스스로 보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정기회 부여

□ 정보분석 대상 변경(세칙 제12조 제1항)
ㅇ분기별 통합정보분석을 통해 선별된 수입업체에 대하여 정보분석 실시

□ 기타
ㅇ관세법 개정(2011.12.31,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및 참고

5. 시행 일자 : 2012. 9. 28

첨부파일

농수산물_원산지검증_시행세칙(20120928).hwp (45.568KB)

등록정보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