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 행정규칙명 ㅇ「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63호, 2012.1.11. 제정)
2. 개정사유 ㅇ 현행 세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세관 애로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세칙 일부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부담 완화(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ㅇ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규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조항의 '원본' 부분 삭제
□ 원산지증명서 보정시 수입자 의사 반영(세칙 제8조) ㅇ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하자있는 CO에 대하여 수입자 스스로 보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정기회 부여
□ 정보분석 대상 변경(세칙 제12조 제1항) ㅇ분기별 통합정보분석을 통해 선별된 수입업체에 대하여 정보분석 실시
□ 기타 ㅇ관세법 개정(2011.12.31,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및 참고
5. 시행 일자 : 201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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