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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99호, 2012.10.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9개 품목 중 기체압축기 등 1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개정(20121005).pdf (1632.699KB)

등록정보 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