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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21호, 2012.10.10]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21호, '12.6.29)

2. 개정사유
ㅇ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기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해당 부분 삭제
ㅇ 법령개정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정의 삭제(제1-0-2조)
ㅇ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삭제되는 규정 조문 정리(제2-4-7조)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2호), 「원산지확인서」(별지 4호),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별지 30호) 삭제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12.10.10.(수)

첨부파일

FTA특례고시_신구대조표(20121010).hwp (194.56KB)

등록정보 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