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2-20호, 2012.10.4]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20호, '12.10.4)
2. 제정사유 □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원산지자율증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 □ 한-EU FTA 잠정발효('11.7.1), 한-미 FTA 발효('12.3.15)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칙(제1장), 인증신청 절차(제2장), 인증요건 심사(3장), 인증요건 점검 및 원산지자율증명물품 관리(4장)등 4장으로 구성 □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세부심사기준(제9조) 및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세부심사기준(제10조)을 행정규칙으로 규정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서류의 보정절차 구체화(제11조) 및 현지확인 절차(제12조) 신설 □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또는 세관장의 현지확인을 한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생략(제16조)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유지여부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절차 신설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구체화 및 변경절차 신설(제14조) ㅇ 원산지사전검증 또는 수출검증 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인증수출자는 자율점검 생략(제16조)
4. 제정고시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예정일자 : 2012. 10.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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