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계획서
Ⅰ.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44호, '11. 10. 31)
Ⅱ. 개정 사유 1.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12.7월)에 따른용어 정비, 전자문서 제출 예외사례 등 운영 사항 정비 * '12.7.17일부터 서류제출건 일반수입신고 대상 전자문서 제출 시행 2.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확대, 지정 절차 간소화 * 성실업체의 수입신고를 직원심사가 필요없는 非우범물품에 한해 직원심사 없이 수입신고 즉시 처리 ㅇ 업체 위험수준별 통관관리(Two Track) 방안의 일환으로 성실업체(AEO AAA, AA)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 3. 「관세법」등 법 개정 사항 반영,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Ⅲ. 주요 내용 1.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제도 운영 ※ '12.7.17일부터 시행 중인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제도와 동일한 내용임 ㅇ 현행 서류 제출을 종이서류와 전자문서로 구분 ㅇ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제출토록 하되, - 예외적으로 ATA까르네 일시수입 물품, 사전세액대상물품(감면·농수산물),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장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종이 서류로 제출
2. 전자통관심사 대상 범위 확대, 절차 정비 ㅇ (대상업체) 수입업체 AEO AAA → AEO AAA, AA로 확대 - 다만, 수입업체외 추가적으로 관세사 · 물류업체 등 AEO 기준 적용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함 - 대상물품은 현행과 같이 세관장 확인대상 · 감면 등 직원 심사가 필수적인 품목은 제외 ㅇ (절차) 수입업체의 전자통관심사 사전 신청제도 폐지하고 대상업체 · 물품 기준에 해당될 경우 관세청에서 지정
3. 관세법 등 법령, 관련 고시 기 개정 사항 반영 ㅇ 관세법, 동법 시행령 개정('12.1월) - 법 제38조의2(보정) :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보정제도 운용(과다는 경정청구로 통일), 이자 계산기간 조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까지 → 납부기한 다음날~보정신청일) - 영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물품"을 즉시반출 대상에서 제외, 원칙적 담보면제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12.7월) :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ㅇ 「개인정보보호법」개정('11.9월) : 수입 신고업무처리 승인(신청)서, 검사입회신청(통보)서, 법규준수이행계획서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11.9월) :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신고 기준금액 상향(600불 → 1,000불) 조정에 따라 합산과세시 일반수입신고 기준금액 조정
4. 기타 운영상 미비 사항 정비 ㅇ 품명·규격·용도 코드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토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개정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에 따른 개인 및 외국인의 납세의무자 기재요령 개정 ㅇ 출항지 항공화물 사전 적하목록 제출('12.6월)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시 입항시점 조정 등 ㅇ 기 운영 중인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징수 형태 코드 반영 ㅇ 납부고지서 안내문구 변경,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
Ⅳ.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Ⅵ.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 당 자 : 김희리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12. 11. 09. ○ 제출방법 : E-mail(klhee50@customs.go.kr), FAX(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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