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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47호, 2011.11.30)

2. 개정이유
○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내면세점내 국산품 매장면적 확대
○ 통합물류창고의 기능 명시 및 환승전용내항기 여행객의 관리 방안 규정, 재고조사 절차의 명확화 등 보세판매장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중견기업에게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제3-1조제7항제3호)
○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기준 적용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2년 기준, 일반기업 51개, 공기업 12개)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나.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 확대 (제2-3조제1항)
○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 및 해외 홍보를 위해 국산품 매장을 40% 또는 825㎡(250평)이상으로 확대
* 기존 업체는 2012.12.31까지 매장면적의 30%이상 또는 660㎡이상, 2013.12.31까지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 설치

다. 통합물류창고의 정의 및 기능 명료화 (제1-2조제13항)
○ 보세판매장 협의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창고로서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을 명시

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시 특허공고절차 개선 (제3-2조제2항)
○ 신규특허기준을 충족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지역 및 신청절차 등 공고

마. 환승전용내항기 여행객의 출국장면세점 이용 제한 (제4-2조제2항)
○ 환승전용내항기를 이용하는 임시체류인에게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바. 세관장의 재고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제5-1조)
○ 세관장의 재고조사 기간을 7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재고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4.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2. 10. 18.

첨부파일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_신구조문대조표(20121014).hwp (43.52KB)

등록정보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