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동부특수강(주), 동방금속공업(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9호, 2010.2.24.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동부특수강(주), 동방금속공업(주) 나. 요청일자 : 2012년 8월 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29호에 따라 덤 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산요"), Aichi Steel Corp.("아이치"), Daido Steel Co., Ltd.("다이도"), Tohoku Steel Co., Ltd.("도호쿠"), Yamashin Steel Co., Inc.("야마신"), Kansai Metal Ind Co., Ltd. ("칸사이") 등 6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비라즈"), Venus Wire Industries Ltd("비너스"), Mukand Ltd.("뮤칸 드"), Panchmahal Steel Ltd.("판츠마할") 등 4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아세로스"), Roldan, S.A.("로르단") 등 2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 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재심사대상 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2년 10월 17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 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50-4414 FAX 02-503-923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5562 FAX 02-504-6403 산업피해 조사 -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4961 FAX 02-504-4817 덤핑수입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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