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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74호, 2012.10.17]

1. 개정이유
2012년 8월 1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안 제3조제10항, 별표 6의5)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덤핑방지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9)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상계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10)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라.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안 제8조의19~제8조의21)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10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2)2150-4491, 팩스 (02)503-9019, 이메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