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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조치부과를 위한 신청과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관련법령 참조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
등록정보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