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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75호, 2012.10.17]

1. 개정이유
2012년 8월 1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됨에 따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6)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9조제9항)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개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12조제1항)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2)2150-4491, 팩스 (02)503-9019, 이메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