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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전부개정 입안예고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전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0-68호, 2010.6.10)

2. 개정사유
○ 최근 국제 물류보안 강화, FTA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제사회는 환적화물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요구
* (한-미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제3국 경유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통제하에 있음을 요구
○ 이에 따라,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절차를 마련하되, 정상적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환적제도 개선도 병행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출입신고 의무화(제5조)
○ 보세구역별 재고관리를 위해 "공항만 보세구역 운영인"도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의무화*
* (종전) 공항만 보세구역 경우, 자체 기록관리 시 반출입신고 생략
○ 장치기간이 경과된 환적화물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나. 환적신고 절차 마련(제6조)
○ 기존 컨테이너적출입 작업신고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제141조 제3호 규정에 따른 환적신고로 명확화(용어 변경)
○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이 필요하거나 환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환적신고 (신고대상을 최소화)

다. 환적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절차 간소화(제7조)
○ 보세운송특례 보세구역 간 보세운송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절차 갈음

라. 환적화물 보수작업 범위 확대(제10조)
○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종합보세구역내 석유제품의 품질보정작업이 가능하도록 환적화물 보수작업 범위 확대

마. 환적증명서 발급대상 확대(제12조)
○ LCL화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컨테이너적출입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절차 개선

바. 알기 쉬운 법령체계 정비
○ '이라 함은'→ '이란', '당해' → '해당' 등 용어 순화
○ '에 의한' → '에 따른', '하고자 하는' → '하려는' 등 표현 순화

4.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 제7조(반출입신고)  : 관세법제15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76조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제8조(환적신고) : 관세법제141조제3호, 동법시행령제164조 -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제9조(보세운송) : 관세법제213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26조 -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제9조(보수작업대상) : 관세법제158조, 동법시행령제177조 -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규제심사 : 관련기관과 협의 중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김종덕 사무관(042-481-7806)
○ 제출기한 : 2012. 11. 9.
○ 제출방법 : cielchs@customs.go.kr, FAX(042-481-7829)

첨부파일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20121019).hwp (39.936KB)

등록정보 201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