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전부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0-68호, 2010.6.10)
2. 개정사유 ○ 최근 국제 물류보안 강화, FTA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제사회는 환적화물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요구 * (한-미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제3국 경유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통제하에 있음을 요구 ○ 이에 따라,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절차를 마련하되, 정상적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환적제도 개선도 병행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출입신고 의무화(제5조) ○ 보세구역별 재고관리를 위해 "공항만 보세구역 운영인"도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의무화* * (종전) 공항만 보세구역 경우, 자체 기록관리 시 반출입신고 생략 ○ 장치기간이 경과된 환적화물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나. 환적신고 절차 마련(제6조) ○ 기존 컨테이너적출입 작업신고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제141조 제3호 규정에 따른 환적신고로 명확화(용어 변경) ○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이 필요하거나 환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환적신고 (신고대상을 최소화)
다. 환적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절차 간소화(제7조) ○ 보세운송특례 보세구역 간 보세운송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절차 갈음
라. 환적화물 보수작업 범위 확대(제10조) ○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종합보세구역내 석유제품의 품질보정작업이 가능하도록 환적화물 보수작업 범위 확대
마. 환적증명서 발급대상 확대(제12조) ○ LCL화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컨테이너적출입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절차 개선
바. 알기 쉬운 법령체계 정비 ○ '이라 함은'→ '이란', '당해' → '해당' 등 용어 순화 ○ '에 의한' → '에 따른', '하고자 하는' → '하려는' 등 표현 순화
4.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 제7조(반출입신고) : 관세법제15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76조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제8조(환적신고) : 관세법제141조제3호, 동법시행령제164조 -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제9조(보세운송) : 관세법제213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26조 -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제9조(보수작업대상) : 관세법제158조, 동법시행령제177조 -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규제심사 : 관련기관과 협의 중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김종덕 사무관(042-481-7806) ○ 제출기한 : 2012. 11. 9. ○ 제출방법 : cielchs@customs.go.kr, FAX(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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