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38호, 2012.11.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연번 | 고시번호(시행일) | 품명 | 비고 | | 101 | 2012-38호('12.11.6) | Compact Ball Spline; WSP8H250 | 116 | | 102 | 2012-38호('12.11.6) | AC Vibrator Motor; Linear Vibrator, 175hz 1.2-18GRM | 117 | | 103 | 2012-38호('12.11.6) | DC Vibrator Motor; COIN, 3.0V, 90MAMAX, 9000-1 | 118 | | 104 | 2012-38호('12.11.6) | 수면비행선박(wig-in-ground-effect craft); WSH-500(Type A) | 119 |
101. Compact Ball Spl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Compact Ball Spline; WSP8H250 [인천세관 심사총괄과-133호(2010.11.15)] ㅇ 물품설명 - 스플라인 축과 리테이너, 베어링 볼, seal로 구성된 스플라인 너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은 축의 길이방향으로 구름직선운동을 하고, 축의 원주방향으로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직선운동 시스템을 갖춘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2.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전동축(기타)"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2. AC VIBRATOR MO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AC VIBRATOR MOTOR; LINEAR VIBRATOR; 175HZ,1.2-18GRM [품목분류1과-1670(2011.11.08)] ㅇ 물품설명 - 휴대용 단말기에 전용으로 장착하며 사용자에게 수신상태를 소리가 아닌 진동의 형태로 알려주는 소형교류 모터, 전기에너지를 기계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역할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1.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8479호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어 관세율표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3. DC VIBRATOR MO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DC VIBRATOR MOTOR; COIN, 3.0V, 90MAMAX, 9000-1 [품목분류1과-1671(2011.11.8)] ㅇ 물품설명 - 휴대용 단말기에 전용으로 장착하며 사용자에게 수신상태를 소리가 아닌 진동의 형태로 알려주는 소형교류 모터, 전기에너지를 기계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역할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1.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제8479호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어 관세율표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4. 수면비행선박(위그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수면비행선박(wig-in-ground-effect craft); WSH-500(type A) [품목분류1과-94(2011.2.22)] ㅇ 물품설명 - 표면효과이익(wig in groud effect)을 이용 바다위를 비행하는 운송수단, 선체는 배의 형상이고 양쪽에 고정날개가 있고 뒤쪽에는 2개의 수직꼬리날개와 1개의 수평꼬리날개가 부착, 후미에는 프로펠러2개와 선저에 1개의 스크류가 부착된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802.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901.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국내외 관련법률에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89류 해설서 제외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아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의 페리보트"에 해당(201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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