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81호, 2012.11.19]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별표 2)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66개) 중 8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8개 품목을 제외하여 56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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