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82호, 2012.11.19]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현행 88개) 중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8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조특법시행규칙입안예고(20121119).hwp (80.384KB)

등록정보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