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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통합공고 개정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12-256호, 2012.10.23]

1. 추진배경
ㅇ '11.12.29 통합공고 개정이후, 개별법의 제·개정으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요령의 현행화 필요
- 관련 기관에 개정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농림부, 복지부 등 7개 기관의 9개 법률의 수출입요령 변경사항을 확인

2. 주요 개정사항
<요 약>
◈ 새로운 수출입 요건확인 대상 품목 추가
ㅇ 전자담배, 낚시도구, 신규 지정 유독물(22개) 및 관찰물질(9개) 등

◈ 기존 품목의 요건확인 사항 변경 및 추가
ㅇ 공산품 안전인증 심사 간소화 사유 추가
ㅇ 수입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전자담배 수입 시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세륨화합물 등을 핵물질 요건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평가'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로 통폐합 등

◈ 수출입 요령확인기관 신설 등 반영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舊 교과부 / 「원자력안전법」)
ㅇ '국립전파연구원' (舊 전파연구소/ 「전파법」)
ㅇ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舊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 위생관리법」)

3. 법률별 개정 사항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ㅇ (근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ㅇ (내용) 일정 수량만 수입하는 안정인증대상 공산품은 공장심사 면제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공장심사없이 제품검사만으로 인증

󰊲 「계량에 관한 법률」
ㅇ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내용) 계량기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 및 계량기 형식승인 대상에서 가정용·교육용·참조용 계량기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ㅇ (근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ㅇ (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시행('12.9.10)을 통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의 수입 금지
- 단, 학술연구, 관람 또는 전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 「축산물위생관리법」
ㅇ (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및 「축산물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본부 고시) 제4조
ㅇ (내용) 관련 법률 명칭 및 요건확인기관을 현행화하고, 수입축산물의 표시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
* 기존「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명칭 개정 ('10.11월 개정 시행)
**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농림수산검역본부'로 통폐합 ('11.6월)

<기타 복지부, 행안부, 환경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국민건강증진법」
ㅇ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 2
ㅇ (내용) 담배 수입 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지방세법」
ㅇ (근거) 「지방세」 제224조
ㅇ (내용)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자담배 수입 시 '지방세(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ㅇ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유독물·관찰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2조
ㅇ (내용) 신규 지정된 유독물 (22개)및 관찰물질(9개)을 요건 확인 품목으로 추가

󰊸「전파법」
ㅇ (근거) 「전파법」 제33조
ㅇ (내용)「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와 「전파법」의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제도가 「전파법」의 '적합성 평가' 로 통·폐합
- '전파연구소'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원자력안전법」
ㅇ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ㅇ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으로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 요건확인기관을 기존 교과부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 ('11.10월)
- 핵물질 요건확인 대상 핵물질 중 세륨화합물 및 기타 물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요건확인 대상 핵물질에서 제외

4. 향후 일정
ㅇ 규제심사 : 타법령의 수출입관련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통합공고상 자체 신설·강화규제 없음
ㅇ 통합공고 공고 : '12.10.25(목)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ㅇ 통합공고 시행일 : '12.11.1(목)
※ 별첨 : 통합공고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통합공고_개정고시_본문_전문(지식경제부_고시_제2012-256호).hwp (319.488KB)

121031_통합공고_개정_전문(별지_및_별표).zip (2513.515KB)

등록정보 201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