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95호, 2012년 7월 19일)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용 다. 「마약류 적발역량 제고를 위해 세관관서와 관세국경관리연수원간 탐지조사요원 정원을 상호 이체 라. 대기업심사·대형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관관서 심사관·조사관 축소(3명)를 통해 팀당 인력 확대 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출국업무 고도화를 위해 출국전담 휴대품검사관(5급) 1명 증원 바. 인천세관 건별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납세심사과를 신설 사. 업무량 급증에 따른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교수요원(5급) 보강 아. 관세청 본부 심사정책국 및 기획조정관내 과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첨부
4. 의견제출 가. 제출처 :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나. 담당자 :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오상훈서기관(042-481-7681) 다.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0일 라. 제출방법 :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또는 전화(042-481-7681~3), 팩스(042-481-7679)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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