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04-46호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7호, 2004. 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6일 관세청장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제1조의 “다음달 1일까지”를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추징실적 및 당해 추징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수용에 따른 고지취소 또는 과오납환급 실적을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서면 조회하여 확인”을“제3조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과오납환급 실적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입증서류 또는 관세청에 서면 조회하여 확인”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용(포괄)담보업체로서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신용(포괄)담보업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용(포괄)담보업체로서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신용(포괄)담보업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의“다음달 1일까지”를“말일까지”로 한다. 부칙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2004년 11월에 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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