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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98호, 2012.11.29]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3, FAX 503-9239,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8호.hwp (52.224KB)

등록정보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