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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3호, '11.12.26)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제226조·동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확인 가능 여부, 국민건강·환경보호·사회안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신설,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 (현행) 35개 법령·5,527개 → (개정안) 35개 법령·5,520개
· 수출 : 신설 56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703개
· 수입 : 신설 28개·삭제 42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989개

<수출> : 신설 56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703개
*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금류의 설육 추가
* 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프로포폴(propofol) 추가
* 환경부 야생생물보호 및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식물보호법」 법 제명 개정
*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석궁 추가

<수입> : 신설 28개·삭제 42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989개
ㅇ (신설) 「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프로포폴(propofol) 추가,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정('12.4월) 사항 반영,「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석궁 추가
ㅇ (삭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운영상 세관 확인이 곤란한 유아용 섬유제품 21개 삭제
ㅇ (요건변경)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명 개정 등
* 농림부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 이식용 수산물,「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이식용 수산물,「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
식물방역법 - 세관확인기준 모호한조제배양제, 피트모스 삭제
* 복지부
감염병의예방및관리법 - 세번 오지정에 따른 세번 교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프로포폴(propofol) 추가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관리중인 3개 품목 삭제
의료기기법 - 세번 오지정에 따른 세번 교정
화장품법 - 화장품법 개정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세번 오지정에 따른 세번 교정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 '12.4월 법 제정·시행에 따라 활석 등 8개 품목 추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법 개정 사항 반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야생동식물보호법」 법 제명 개정
* 지경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법 개정 사항 반영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세관 확인이 곤란한 유아용 섬유제품 삭제
* 방통위
전파법 - 전파법 개정
*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석궁 추가

□ 통관 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ㅇ 「식물방역법」해당 수입물품(미소독 목재포장재)
ㅇ 「사료관리법」해당 수입물품

4. 개정(안) : "붙임"
5. 신구대조표 : "붙임"
6. 규제심사 : 입안예고 중 심사 예정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김희리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12. 12. 19(수)
□ 제출방법 : E-Mail(klhee50@customs.go.kr) 또는 전화(042-481-7851),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세관장확인고시입안예고(20121128).zip (1307.627KB)

등록정보 20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