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3호, '11.12.26)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제226조·동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확인 가능 여부, 국민건강·환경보호·사회안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신설,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 (현행) 35개 법령·5,527개 → (개정안) 35개 법령·5,520개 · 수출 : 신설 56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703개 · 수입 : 신설 28개·삭제 42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989개
<수출> : 신설 56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703개 *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금류의 설육 추가 * 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프로포폴(propofol) 추가 * 환경부 야생생물보호 및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식물보호법」 법 제명 개정 *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석궁 추가
<수입> : 신설 28개·삭제 42개 / 법령개정 등 요건변경 989개 ㅇ (신설) 「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프로포폴(propofol) 추가,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정('12.4월) 사항 반영,「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석궁 추가 ㅇ (삭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운영상 세관 확인이 곤란한 유아용 섬유제품 21개 삭제 ㅇ (요건변경)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명 개정 등 * 농림부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 이식용 수산물,「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이식용 수산물,「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 식물방역법 - 세관확인기준 모호한조제배양제, 피트모스 삭제 * 복지부 감염병의예방및관리법 - 세번 오지정에 따른 세번 교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프로포폴(propofol) 추가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관리중인 3개 품목 삭제 의료기기법 - 세번 오지정에 따른 세번 교정 화장품법 - 화장품법 개정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세번 오지정에 따른 세번 교정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 '12.4월 법 제정·시행에 따라 활석 등 8개 품목 추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법 개정 사항 반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야생동식물보호법」 법 제명 개정 * 지경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법 개정 사항 반영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세관 확인이 곤란한 유아용 섬유제품 삭제 * 방통위 전파법 - 전파법 개정 *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석궁 추가
□ 통관 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ㅇ 「식물방역법」해당 수입물품(미소독 목재포장재) ㅇ 「사료관리법」해당 수입물품
4. 개정(안) : "붙임" 5. 신구대조표 : "붙임" 6. 규제심사 : 입안예고 중 심사 예정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김희리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12. 12. 19(수) □ 제출방법 : E-Mail(klhee50@customs.go.kr) 또는 전화(042-481-7851), 팩스(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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