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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1. 훈령명
ㅇ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10.12.27.)

2. 개정 사유
ㅇ (기준신설) 기존 업무지침으로 운영하던 검증된 품목분류 기준을 훈령으로 상향시켜 기준 명확화 및 분류기준의 투명성 제고

ㅇ (기준개정) 기술발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한 품목분류 기준 재조정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 조문 재정비 등

3. 주요 내용
가. 신설
ㅇ (싹을 틔운 대두) 최근 지침시행 이후('12.6월)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고, 전문가 의견반영 등 기준의 타당성이 크므로 세칙으로 규정
(기준) - 싹의 길이 2cm 이상의 것을 제0709호 콩나물로 분류하되, 2cm 미만의 것의 혼재비율이 전중량의 15% 이하에 한함
- 싹의 길이 2cm 미만의 것의 혼재비율이 전중량의 15% 초과시 그 초과되는 중량에 해당하는 것을 제1201호 대두로 분류

ㅇ (대두 또는 참깨의 분) 현행 분류지침은 제11류 양곡(밀‧보리 등)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HS해설서 체계상 타당성이 높고, 세율차가 큰 쟁점물품이므로 세칙으로 규정하여 기준 명확화
(기준) - 1.25mm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이상의 것은 제1208.10호("분과 조분상 대두")와 제1208.90호(분과 조분상 참깨)에 분류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두는 제1201.90호에, 참깨는 제1207.40호에 분류

나. 개정
ㅇ (등유‧경유‧중유) 현행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을 적용
(현행)「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등유‧경유‧중유
(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등유‧경유‧중유(HS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포함)

다. 기타
ㅇ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 반영 등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2. 11. 13.

첨부파일

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20121113).zip (114.94KB)

등록정보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