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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200호, 2012.11.30]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7612.90.9010호) 중 용적이 196밀리리터(㎖) 이상 952밀리리터(㎖) 이하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4.5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다만, 유니버설 캔(Universal Can Corporation)은 제외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일본산알루미늄보틀캔에대한덤핑방지관세입법예고(20121130).hwp (14.336KB)

등록정보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