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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40호, 2012.12.7]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05 : 2012- 40호('12.12.07) Crane Lorry 등 6건 / 120
106 : 2012- 40호('12.12.07) Road Sweeper ; RS1301 / 122
107 : 2012- 40호('12.12.07)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 ; 5015467 / 123
108 : 2012- 40호('12.12.07) Guide Timing Chain(Crank); 5015473 / 124

105. Rough Terrain Cra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Crane Lorry 청 감정22701-4265호 (1991.11.11)
2. Rough Terrain Crane 검사분류47281-764호 (1999.11.05)
3. Tando Rough Terrain Crane ; Crevo 250 품목분류2과-1201호 (2010.06.25)
4. Rough Terrain Crane ; TR-500M-3(Crevo 500) 부산 납세심사과-46호 (2010.09.16)
5. Rough Terrain Crane ; TR-250M-7(Crevo 250) 부산 납세심사과-47호 (2010.09.16)
6. Rough Terrain Crane ; MR-130R(KRM-13H Ⅱ型) 품목분류2과-2459호 (2010.12.15)
ㅇ 물품설명
- 디젤엔진을 갖춘 샤시에 360도 회전 가능한 유압실린더식 붐과 크레인이 장착된 물품으로 크 레인 조작용의 별도 운전실없이 차량샤시에 부착된 운전실에서 주행조작과 크레인 작업 제어 를 함. 물품 적재는 할 수 없고, 기어변속이 가능하고 타이어가 장착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5.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6.4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6호의 "타이어가 달린 기타 자주식 크레인"에 해당(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6. Road Sweep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Road Sweeper; RS1301 품목분류1과-1946호 (2011.12.8)
ㅇ 물품설명
- 운전석 전면에 Sweeping Brush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 Dust Box가 있어 도로나 실내 주차 장 등에서 시멘트 분진과 같은 오물을 흡입수거하는 청소용구를 갖춘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 호작용을 하기 위해 설계 제작되어 있으며,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로 형성된 차륜이 있는 자주 식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5.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호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7.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 ; 50154 품목분류2과-2897호 (2011.08.10)
ㅇ 물품설명
- 차량 엔진부의 Timing Chain Road역할로 한번 장착되면 반영구적으로 기능하도록 엔진내부 의 고열과 체인과의 마찰 압력 등에 견디도록 설계, 제작되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Timing Chain의 궤도이탈방지와 일정한 장력을 유지토록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9호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8. Guide Timing Chain(Cran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Guide Timing Chain(Crank) ; 5015473 품목분류1과-2898호 (2011.08.10)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으로 다각형 형태로 엔진 내부에 장착될 수 있게 두 개의 구명이 있으 며, 엔진내부 Timing Chain이 지나갈 때 체인장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일정 회전속도 유지 및 Chain 궤도 이탈 방지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9호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