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0호, '11.12.20)
2. 개정사유 ○ 품명·규격에 대한 수출신고 방법을 표준화·코드화하고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 무역통계 오류 최소화 및 통관정보 품질향상 지원 ○ 고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내역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품명·규격에 대한 수출신고 방법 표준화·코드화 ○ 비정형화되어 있는 품명·규격을 별도 규정으로 표준화·코드화함에 따라 수출신고시 이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추가 ○ 수출신고가격은 국가의 무역액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지표로 설정함에 따라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운영 - 수출신고가격 정정의 최소화로 국제적 무역통계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신고지세관 물품검사 대상에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추가 ○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화물이므로 분실·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이 낮음 ○ 이에 따라 신고지세관에서 해당 우체국에 출무하여 물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고시조문 정비 및 기관명칭 등 변경내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고시조문 정비, 기관명칭 변경내역·수출신고서식 등 일부 개정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3. 1. 1.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 당 자 : 채봉규 사무관(042-481-7841) ○ 제출기한 : 2012. 12. 27.(관세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 제출방법 : E-mail(rickybong@customs.go.kr),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및 FAX(042-481-7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