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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211호, 2012.12.1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알기 쉬운 법률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개정·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 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게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 물품의 품명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 p:/ 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2호, 2012.12.12]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 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품목 중 일부 여성의류에 대 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간소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 역협정에 따라 각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여성의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추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부 여성의류(품목번호 6104.32)에 대한 품 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2012년 3월 15부터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moonlit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 p:/ 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