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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2호, 2004.11.1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항자유무역지역예정지 지정을 해제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군산항 부두지역) 예정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Ⅰ. 군산항자유무역지역예정지 지정해제
1. 명 칭:군산항자유무역지역예정지
2.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항 및 그 배후지(도면게재생략)
3. 면 적
○군산항 외항(1, 2, 3부두)
○남측안벽 1공구:378천㎡
○남측안벽 2공구:498천㎡
○대우자동차 부두:90천㎡
○임항부지:759천㎡
4. 해제일자:2004년11월
Ⅱ. 군산자유무역지역(군산항 부두지역) 예정지역지정
1. 명 칭:군산자유무역지역(군산항 부두지역)예정지역
2.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위치도 별도비치)
3. 경 계:군장국가산업단지내로 동쪽은 군산국가산업단지, 서쪽은 신항만개발 예정지, 남쪽은 기존 군산자유무역지역과 임해단지가 있고, 북쪽은 해수면으로 도류제가 있음.
4. 면 적:1,019천㎡
○남측안벽2공구(제6부두):373천㎡
○임항부지(제7·8부두):646천㎡
5. 지정목적:기 조성된 자유무역지역과 연결하여 군산항을 서남권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21세기 환황해권의 생산과 물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함.
6. 토지이용계획
○군산항 부두지역은 물류용지로 물류처리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배분계획 수립 및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물류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협동화, 집단화 및 연계성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구축
7. 지정요청자:전라북도지사
8.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9.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기간:2004년1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10. 지정일자:2004년11월
11. 기 타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소유권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생략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전라북도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등록정보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