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05호, 2012.12.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32, 20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6 신설)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9조의9 신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12조제9호)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9호 신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7호 신설)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터키: 터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및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양지역
제4조의6 및 제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별표 3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②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12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를 "(덤핑방지관세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4조의3제3항"을 "영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9조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5.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제1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법 제13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및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 중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을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터키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별표 3의2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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