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32호, 2012.12.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10항 및 별표 6의5 신설) 터키와의 협정에서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9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10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9부터 제8조의21까지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회신하는 기간을 체약 상대국별로 정함.
[제·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32호, 2012.12.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5와 같다.
제4조의3제4항 본문 중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에 따라 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로, "「관세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터키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터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터키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11조에 따라 덤핑방지조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9조에 따라 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10(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법 제5조의2 및 터키와의 협정 제4.7조부터 제4.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평가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터키"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터키와의 협정 제4.8조"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는 "터키와의 협정 제4.10조"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는 "터키와의 협정 제4.7조"로 본다.
제8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제8조의4의 제목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를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및 대항조치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7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유럽연합당사자에게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0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페루와의 협정 제8.7조제1항에 따라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페루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12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을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으로 한다.
제8조의19부터 제8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터키와의 협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터키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2010년 1월 1일에 적용된 최혜국세율을 말한다)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터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터키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터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1항에 따라 터키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0(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터키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터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터키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21(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 이상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체약상대국이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 및 터키 외의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제목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을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사"를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조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터키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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