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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1. 행정규칙명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0-49호('10.6.10))

2. 개정 사유
ㅇ 신고인(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류점수 중복산정 배제, 란별 오류점수 상한선 도입 등 오류점수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ㅇ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유관기관(관세사회) 등의 권고·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실무상 혼선을 일으키는 용어의 명확화
ㅇ AEO제도 활성화를 위해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업체) 및 FTA 활용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오류점수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ㅇ (오류점수 상한선 도입) 란별 부과가능한 오류점수의 한도를 정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오류점수 부과 (8조 ②항 신설)
<기존>
수입 - 란별 최고부과점수 : 208점
수출 - 란별 최고부과점수 : 136점
<개선>*
수입 - 최대부과점수 : 88점
수출 - 최대부과점수 : 72점
* 1개란을 삭제한 후 다시 1개란을 추가할 때의 오류점수를 상한선으로 설정
** 수입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선 설정은 "란 신고시스템"의 특성상 구현 곤란

ㅇ (오류점수 중복산정 배제) 수출입신고서 공통항목*의 정정으로 2개 이상 란의 신고내용이 함께 정정되는 경우 1개 란의 오류점수만 부과하도록 개선 (8조 ①항 10호 신설)
*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

ㅇ (중요도에 따른 오류점수 조정) 심각한 신고오류로 수출입통계 집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정수치 과다(100배이상)와 신고각하·취하의 오류점수를 상향* (8조 ①항)
* (기존) 25점 → (조정) 50점

󰊲 오류점수 보류제도 확대 (7조 ①항)
ㅇ 오류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시, 세관장이 확정판단 기한(5일)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오류점수 부과결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신청시에만 부과 보류 가능

󰊳 오류점수 부과 제외대상 확대 (4조 ②항 13호 신설)
ㅇ FTA 협정관세 적용 사후신청*에 따른 정정(수입신고서) 및 FTA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여부 정정(수출신고서)의 경우 오류점수 부과 제외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의 사후신청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유무(N→Y), 세율, 관세액 등 수정으로 인해 오류점수 발생

󰊴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부여 (14조 및 별표3 신설)
ㅇ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업체)의 경우 행정제재시 제재일수 경감 특례를 부여
- 해당 AEO의 오류점수중에서 기업상담전문관*의 활동으로 인한 정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여 경감
* AEO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 오류점수(비율)별 검사비율 상향조정 완화 (별표2)
ㅇ 현행 수출입신고검사비율*을 고려하여 검사비율의 상향조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검사비율 : 수입(2.3%내외), 수출(0.1%내외)
- 수출입검사비율의 80% ~ 180% 범위내에서 조정*
* (현 행) 수출입검사비율을 2%p에서 최대 4.4%p까지 상향조정 가능
(개선시) 수입은 1.8%p~4.1%p, 수출은 0.08%p~0.18%p범위내 조정

4. 시행시기 : '13. 01. 01(화)

첨부파일

오류고시_개정주요내용(20121217).hwp (48.128KB)

오류고시_개정전문(20121217).hwp (200.192KB)

등록정보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