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의 장 구분을 없애기 위해 "제1장 총칙", "제2장 조건구비를 위한 신청절차", "제3장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제4장 통관자료 제공" 라는 장의 구분 제목을 삭제한다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를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로 한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정의는"를 "뜻은"으로 하고, 제1항의"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로, "표시 기타조건"을 "표시나 그 밖의 조건"으로 하고, 제2항의 "세관장확인 이라 함은"를 "세관장확인 이란"으로 하고, 제3항의 "요건신청 이라 함은"를 "요건신청 이란"으로,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를 "수출입하려는 자"로, "기타 조건의 구비를"을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로 하고, 제4항 "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은"을 "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2조의1의 조문과 제목을 "제3조(요건신청 방법)"으로 하고 제1항의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한"을 "수출입하려는 자는"으로, "서류 등에 의한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로,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2조의2의 조문과 제목을 "제4조(요건신청 대상)"으로 하고, "업무를 말한다"를 " 업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의3의 조문과 제목을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으로 한다.
제2조의4의 조문과 제목을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으로 하고 제1항의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2항의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은"을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 조문을 "제7조"로 하고, 제1항의 "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 시 "를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로,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2항제1호다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로, 마목의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아목의 "한함"을 "한정한다"로, 자목의 "제외함"을 "제외한다"로, 카목의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고, 제2항제2호의"「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을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으로 하고,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간에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법령에 의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으로, "제5조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 조문을 "제8조"로 하고, 제1항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를 "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으로 하고, 제2항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이"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로, "연계시기를"을 "연계시기를 함께"로 하고, 제3항의 "통관여건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을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으로 하고, 제4항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한다
제5조의 조문을 "제9조"로 하고, 제2항의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요건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을 "세관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 중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확인을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제2항제4호의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제5호에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신설한다.
제6조의 조문을 "제10조"로 하고, 제1항의 "통관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으로 하고, 제3항의 "기관에 한하여"를 "기관에만"으로 한다
제7조의 조문을 "제11조"로 하고, "2015년 1월 일까지로"를 "2016년 1월 일까지로"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2. 12. . 관세청고시 제2012-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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