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 결정 [지식경제부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2012.12.26]
- 중국 등 3개국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사 -
□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12.26(수), 제31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이 종료예정('13.5.17)인 바, 동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 직물 제조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
ㅇ 재심사를 요청한 기업은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이며, 이들 기업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12.11.16. 요청함 * 원심 부과기간 및 부과율 : '06.10.20~'09.10.19(3년)/ 2.60~8.69% * 1차재심 부과기간 및 부과율 : '10.5.18~'13.5.17(3년)/ 2.37~8.69%(중국 헹리사 가격약속)
ㅇ 위원회는 요청자료를 검토한 바, 요청인은 "요청자격" 및 "요청기한"을 준수하였으며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또한 그 자료는 정확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위원회는 판단함
□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무역위는 국내생산자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참고> 1.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종료재심사개시 개요 2. 반덤핑 재심사 절차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