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8호, 2012.12.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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